봉선지산한길어학원 이야기 학원공지

학원공지

제목 지산한길어학원 수강료 안내
작성자 본사관리자 등록일 2018-05-11
첨부파일

학원 명 : 봉선지산한길어학원


허가번호: 제5930호


주소: 광주 남구 봉선로 176



<별지>

교 습 비 등 (변경) 등 록 내 용

학원

(교습소)

봉선지산한길어학원

등 록(신고)번 호

 

설립·운영자

(교습자)

고 영 경

전 화 번 호

(휴대전화번호)

719-1077

교 습 비

교습과정

교습과목

()

교습기간

(개월)

총 교습시간

(/)

분당

단가

교습비

()

정원

(반별)

외국어

A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70* 3* 4= 840

143

120,000

 

외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167

60,000

 

 

 

:180,000

 

외국어

B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70* 3* 4= 840

150

126,000

 

외국인 : 일일 20* 3* 4= 240

186

44,640

 

내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137

49,360

 

 

 

:220,000

 

외국어

C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10* 3* 4= 1,320

144

190,000

 

외국인 : 일일 20* 3* 4= 240

167

40,000

 

 

 

:230,000

 

외국어

D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30* 3* 4= 1,560

148

230,000

 

외국인 : 일일 20* 3* 4= 240

167

40,000

 

 

 

:270,000

 

외국어

E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40* 3* 4= 1,680

149

250,000

 

외국인 : 일일 20* 2* 4= 160

125

20,000

 

 

 

:270,000

 

외국어

F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30* 3* 4= 1,560

148

230,000

 

외국인 : 일일 30* 2* 4= 240

167

40,000

 

 

 

:270,000

 

기 타 경 비

교습과목()

모의고사비

재료비

피복비

급식비

기숙사비

차량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? 작성 시 유의사항 : 기타경비는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에 따라 6개 항목만 인정되며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원가계산서 등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가능하고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·게시·고지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태료(100~300만원)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20155월 일

 

학원설립운영자(교습자) 고 영 경 (서명 또는 인)

 

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



<별지>

교 습 비 등 (변경) 등 록 내 용

학원

(교습소)

봉선지산한길어학원

등 록(신고)번 호

 

설립·운영자

(교습자)

고 영 경

전 화 번 호

(휴대전화번호)

719-1077

교 습 비

교습과정

교습과목

()

교습기간

(개월)

총 교습시간

(/)

분당

단가

교습비

()

정원

(반별)

외국어

G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20* 3* 4= 1,440

151

217,000

 

내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147

53,000

 

 

 

:270,000

 

외국어

H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25* 3* 4= 300

139

40,000

 

외국어

I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139

50,000

 

외국어

J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45* 3* 4= 540

148

80,000

 

외국어

K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60* 3* 4= 720

139

100,000

 

외국어

L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70* 3* 4= 840

143

120,000

 

외국어

M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80* 3* 4= 960

146

140,000

 

외국어

N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90* 3* 4= 1,080

148

160,000

 

외국어

O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00* 3* 4= 1,200

150

180,000

 

외국어

P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50* 3* 4= 1,800

150

270,000

 

외국어

Q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20* 3* 4= 240

167

40,000

 

외국어

R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30* 2* 4= 240

167

40,000

 

외국어

S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25* 3* 4= 300

167

50,000

 

외국어

T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167

60,000

 

외국어

U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40* 3* 4= 480

167

80,000

 

기 타 경 비

교습과목()

모의고사비

재료비

피복비

급식비

기숙사비

차량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? 작성 시 유의사항 : 기타경비는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에 따라 6개 항목만 인정되며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원가계산서 등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가능하고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·게시·고지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태료(100~300만원)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20155월 일

 

설립운영자(교습자) 고 영 경 (서명 또는 인)

 

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